귀농귀촌 지원정책 Supporting Policy
강원도 농업인력육성
영농정착금 지원
(귀농인 정착지원금)
귀농인
기본조건 : 농업경영체등록완료 필수
추가조건
승계농
기본조건 : 농업경영체등록완료 필수
추가조건
지원제외 대상(공통)
-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인「청년 창업농」으로 선발된 자(중복지원 불가)
- 농산업 인턴제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(중복지원 불가)
- 승계농 또는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(중복지원 불가)
-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진포기 등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공공기관 또는 회사 등의 상근 직원 근무자
* 단, 농한기 생계목적으로 한시적(연간 100일 이내) 근무자는 지원 가능
-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
-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귀농 농업창업 지원
(융자사업)
이주기한 :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거주기간 :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,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
교육이수 :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·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자금용도 : 영농기반, 농식품 제조‧가공시설 신축(수리) 또는 구입
대출한도 : 3억원(세대당)
대출금리 : 고정금리(연 2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(선택후 변경불가)
신청시기 : 상/하반기(해당 시군 예산한도 내 선정심의회 심사)
신청문의 :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
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
(융자사업)
지원자격 : 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
자금용도 : 주택 구입(대지 구입 포함), 신축(대지 구입 포함),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‧개축 하려는 자
대상주택 : 세대당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㎡이하
대출한도 : 7천5백만원(세대당)
대출금리 : 고정금리(연 2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(선택후 변경불가)
신청시기 : 상/하반기(해당 시군 예산한도 내 선정심의회 심사)
신청문의 :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(매년 1~2월, 6~7월)
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
지원대상
지원내용
자금용도
지급방법